1. 2022년도 “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 연말정산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
관련서류가 기간 내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소정의 기간 내에 근로소득 공제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불이익 (근로소득세 공제혜택)을
받게 되니 기간내에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영지원본부(전화(02)541-0814 김미영과장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
가. 서류제출기간 : 2023. 01. 16. - 2023. 01. 31.
나. 세무서 신고일 : 2023. 03. 10.
다. 개인별 정산일 : 2023. 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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