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: 2023년도 건강보험료 변경 및 202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
내용: "2022년도 개인별 소득총액"에 따라 2023년도 건강보험료 변경 및 202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.
- 아 래 -
1. 관련 근거 :
-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(보험료) 및 제70조(보수월액), 동법 시행령 제34조(보험료 정산)
2. 변경 대상자 :
- 2022년도 12월 2일 이전 입사자
3. 적용기간 :
- 2023년 4월 1일~2024년 3월 31일 (1년)
4. 보험료 정산 :
- 202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2023년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함.
5. 기타 :
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 02-541-0814 담당자 김미영 과장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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