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법 제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2023년 개인별 국민연금
보험료가 7월분 급여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대 상 자: 2022년 12월 1일 이전가입자
2. 보 험 료: 2022년 급여총액 기준(비과세 제외)
3. 적용기간: 2023년 7월 1일∼2024년 6월 30일(1년)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 02-541-0814 담당자:김미영 과장)로
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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