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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10년도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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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"10년도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분 급여부터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. 대상자: 09년도 12월 1일 이전입사자

3. 적용기간: 2010년도 7월 1일 ~ 2011년도 6월 30일
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02-3481-3755 담당자 과장 노영주(302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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