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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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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급여조회 재개 안내
작성자 관리자
□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및 동법 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관련하여 당사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가 이상 없이 완료 되어 임시 중지되었던 급여명세서 조회가 재개 됐음을 알려 드립니다. □ 조회방법 : 개인별 사원번호 7자리 입력 후 조회 가능 □ 사원번호를 모르는 사원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02-3481-3755 김학재 부장(내선 302번), 이진숙 사원(내선 303번)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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