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재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,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
인재파견제도는 "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"에 의거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및 근로자 직업선택기회의 확대를 위한 인력운용 시스템입니다.
명신방호실업(주)는 전문지식·경험·기술을 가진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, 관리, 교육에 힘쓰며,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균등대우의 원칙에 맞추어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