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' 법 개정으로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90%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.(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)
2. 감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첨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3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영지원본부(전화(02)3481-3755(내선302,303)김학재,김미영) 또는 방송사 파견담당자(김승태 과장, 임창은 대리)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감면대상 취업 청년 연령: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
나. 소득세 감면기한: 취업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
다. 감면율: 당초 3년간 감면율 70%가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5년간 90%로 확대
라. 감면신청서 제출 마감: 2019.02.15(금) 18:00까지 (이후 도착분은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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