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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강보험료 변경(2021년) 및 연말정산(2020년)
작성자 관리자
제목: 2021년도 건강보험료 변경 및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


 내용: "2020년도 개인별 소득총액"에 따라 2021년도 건강보험료 변경 및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 래 -

1. 관련 근거 :

    -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(보험료) 및 제70조(보수월액), 동법 시행령 제34조(보험료 정산)


2. 변경 대상자 :

    - 2020년도 12월 2일 이전 입사자


3. 적용기간 :

    - 2021년 4월 1일~2022년 3월 31일 (1년)


4. 보험료 정산 :
  
     -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2021년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함.


5. 기타 :

    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 02-541-0814 담당자 김미영 대리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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