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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등급 변경 안내
작성자
관리자
1.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'21년도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'가 7월분 급여부터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2. 대상자: 2020년 12월 2일 이전입사자
3. 보험료: 2020년 급여총액 기준(비과세 제외)
4. 적용기간: 2021년 7월 1일 ~ 2022년 6월 30일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 (전화 02-541-0814 담당자:김미영 대리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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