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1년도 "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 연말정산"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사업장 책임자께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
관련서류가 기간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소정의 기간 내에 근로소득 공제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불이익(근로소득세 공제혜택)을 받게됨을 각별히
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3.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영지원본부 (전화(02)541-0814 김미영대리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서류제출기간: 2022.1.16- 2022.1.31
나. 세무서신고일: 2022.3.10
다. 개인별정산일: 2022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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