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: "06년도 소득총액"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에 의거하여 '07년 4월 급여에 '06년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공제되고, '07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보수총액"이 4월분 급여부터 조정이되며,
2. 국민연금: 국민연금법 제7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"07년도 개인별 국민연금 등급이 4월분 급여부터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◎ 보험관련 내용
건강보험
대상: '06년도 12월 1일 이전가입자
적용기간: '07년도 4월 1일 ~ 08년도 3월 31일
국민연금
대상: '06년도 10월 1일 이전가입자
적용기간: '07년도 4월 1일 ~ 08년도 3월 31일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 02-3481-3755(내선302 담당자: 대리 노영주)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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