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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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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국민연금 등급 변경 안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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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분 급여부터 국민연금 등급이 변경,갱신됩니다.
국민연금 등급변경 대상자는 2006.10.01 이전 입사자이며 평균급여(2006년도 총소득/근무월수)를 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되는 조견표 상의 등급으로 적용됩니다.

결정된 등급은 당해년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.

소득총액 기준은 200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과 동일합니다.


문의전화:02)3481-3755
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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