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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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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☞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(공지가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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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제(1~100등급)가 폐지되고 급여중 비과세 식대 10만원(이내)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

1)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
○보험료율 : 4.77%(사용자 2.385%, 가입자 2.385%)
○가입자부담(50%) 보험료 산정방법
: 월보험료=과세금액×보험료율
2) 적용시기 : 2007년 6월분 급여부터 적용
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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