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: "07년도 소득총액"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에 의거하여 '08년도 4월 급여에 '07년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공제되고, '08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보수총액"이 4월분 급여부터 조정이 되며,
2. 국민연금: 국민연금법 제7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"08년도 개인별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4월분 급여부터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.
* 보험관련내용
건강보험
대상: '07년도 12월 1일 이전입사자
적용기간: '08년도 4월 1일부터 ~ 09년 3월 31일
국민연금
대상: '07년도 10월 1일 이전입사자
적용기간: '08년도 4월 1일부터 ~ 09년 3월 31일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02-3481-3755 담당자:(명신)과장 노영주(302), (엠에스)주임:김현준(303)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