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정 2007.4.27 법률 제8403호)
나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일부개정령
입법예고 2008.2.5)
2.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(치매,중풍등)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.7.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 됩니다.
가.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
0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
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나.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자: 모든직장,지역,
임의계속 가입자
다. 장기요양보험보험료: 건강보험료* 4.05%(장기보험료율)
0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
- 보수월액 * 2.54%(개인부담 건강보험료율)
= 건강보험(십원미만은 절사)
- 건강보험료 * 4.05%(개인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)
= 장기요양보험료(십원미만은 절사)
예) 홍길동의 보수월액이 991,600원 일 때 계산방법
0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
- 991,600(보수월액)*2.54% =25,186.64(십원미만절사)
- 28,180(건강보험)*4.05%(장기요양보험료율)
= 1,019.79(십원미만절사)
# 가입자부담금:1,010원(사용자부담금1,010원)
# 총납부하여할 금액 2,020원
라.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
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/100 경감
0 경감대상: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중
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
1)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들옥된 제1급 및 2급 장애인
2)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
질환자(6종)
0 경감보험료= 장기요양보험료*30%(십원미만 절상)
- 경감보험료= 1,010원(장기요양보험료)*30% = 303원
(십원미만 절상)= 310원
- 장기요양보험료= 1,010원 - 310원 = 700원
# 가입자부담금700원(사용자부담금700원)
# 총납부하여할 금액1,400원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