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명신가족 공지사항

공지사항

내용 보기
제목 2008년 10월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안내
작성자
♣유가환급금 제도

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~ 12월
사이에 근로제공(사업영위)한 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
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서
근로소득자는 10월,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을
신청합니다.

♣유가환급금 대상자

☞ 소득 요건: 2007년도 총급여액3600만원(종합소득 2400만
원) 이하인 자

☞ 기간 요건: 2008년 1월 ~ 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
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

♣유가환급금의 신청

☞신청시기: 2008년 10월 1일 ~ 10월 20일까지

※1회 신청 1회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, 기한내 신청하지
아니한 경우 환급 받을수 없습니다.

☞신청방법:

2008년 이전 입사자 -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(제출서류
없음)
2008년 신규 입사자 - 20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또는 유가환급금신청의뢰서 제출

♣ 유가환급금 지급액 계산

※ 2008년도 1월 ~ 12월 기간 동안 근무(예정)월수에 따라
지급액이 달라짐.

※ 2007년도 총급여액(비과세제외) 기준

- 3,000만원 이하 유가환급금 24만원
- 3,200만원 이하 유가환급금 18만원
- 3,400만원 이하 유가환급금 12만원
- 3,600만원 이하 유가환급금 6만원

※ 실제 지급받을 환급금= 유가환급금 * 2008년도 근무
(예정)월수/12개월

※ 근무(예정)월수는 "역"에 의하여 계산하되, 15일 미만은
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

♣ 유가환급급의 지급

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가환급금을
2008년 1월 ~ 12월 중 근무한 월수로 월할계산하여 지급.

☞ 지급시기: 11월 말까지 지급(기한 내 환급이 어려운 경우
1개월 연장)

☞ 지급방법: 근로소득자는 개인별 급여계좌로 입금

※ 신청인과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동일해야 함.
         
이름 비밀번호
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