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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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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08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'09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변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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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: "08년도 소득총액"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에 의거하여'09년도 4월 급여에' 08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공제되고, '09년도 개인별 보수총액'이 4월분 급여부터 조정이 됩니다.

2. 보험관련내용

대상: 08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
적용기간: 09년도 4월 1일 ~ 10년 3월 31일



*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02-3481-3755 담당자(명신)과장 노영주(302) (엠에스)주임 김현준(303)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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