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국민건강보험 인상에 따라 2011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[2011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]
* 건강보험료 보험요율(2011년):5.64%
- 직장가입자: 가입자:2.82% + 사용자:2.82% = 계:5.64%
- 가입자부담(50%) 보험료산정: 월보험료= 보수총액* 보험
요률(2.82%)
* 장기요양 보험요율(2011년):6.55%(전년도와 동일)
- 가입자부담(50%) 보험료산정: 건강보험료*보험요율(6.55%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