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: "10년도 소득총액"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에 의거하여'11년도 4월 급여에' 10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공제되고, '11년도 개인별 보수총액'이 4월분 급여부터 조정이 됩니다.
2. 보험관련내용
대상: 10년도 12월 2일 이전 입사자
적용기간: 11년도 4월 1일 ~ 12년 3월 31일
*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(전화02-3481-3755 담당자(명신)과장 노영주(302) (엠에스)팀장 김학재(202)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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